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개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1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심의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 국내에서 제작되는 인디 게임 및 게임 테스트 프로그램, 게임 형식이 포함된 [[플래시 게임|플래시 파일]](.swf) 등 인터넷 상에서 배포되는 파일 전반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 사건이다. '''[[셧다운제]]를 뛰어넘는 악질 규제'''라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니, 그 피해와 현실과의 괴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바다이야기]]로 인해 만들어진 법안이 정작 애먼 곳까지 노려 여론의 크나큰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마추어 제작자와 게이머들이 각자가 만든 게임을 공유하고 즐기며 보내던 [[플래시365]]과 [[주전자닷컴]] 등의 사이트가 당분간 게임 코너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다른 사이트들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더나아가 안그래도 [[대한민국 게임계의 문제|형편과 맞지않는 게임규제에 골치 아파하던 한국게임]]산업에 치명타를 때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독한 [[탁상공론]]이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 중 하나.'''[* 게임산업만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권|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연령 이전에는 게임을 원하는 시간에 즐길 자유가 없다. 사전 심의는 여기에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창작물을 심의하겠다에 깔린 인식은 '건전하지 못한 게임을 유통시키지 않겠다'이고 일단 국민에 의해 창작되는 모든 것이 건전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두기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창작물을 심의하는 것은 사전 검열과 다르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